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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소득 절세 전략, 임대소득이 있는 중장년층에게는 소득 노출에 따른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다양한 공제 항목과 절세 방안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임대소득 세금 체계 이해
2020년부터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도 과세 대상이 되었지만, 분리과세(14%)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형 주택 1~2채를 보유한 고령자에게 특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2. 필요경비·기본공제 적극 활용
임대소득은 필요경비 또는 기본공제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장기임대주택, 등록임대사업자 등으로 등록 시 필요경비율이 올라가고, 종합소득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간주임대료 계산 피하기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간주임대료(허상소득)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보증금을 분산하거나, 기준금리 변동을 반영한 신고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4. 분리과세 요건 정확히 지키기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받기 위해선 정확한 신고가 필수입니다. 전자신고 시 분리과세 선택 여부, 필요경비율 적용, 보증금 기준 초과 여부를 체크하여 국세청 오류 신고를 방지하세요.
요약 및 결론
임대소득도 정교한 설계와 신고 전략을 통해 충분히 절세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70대의 경우 퇴직 후 임대수입이 중요한 생활 기반이 되므로, 분리과세와 필요경비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 연간 임대소득 금액 파악
- ✔️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기준 비교
- ✔️ 필요경비율·기본공제 항목 확인
- ✔️ 간주임대료 대상 여부 체크
- ✔️ 전자신고 시 분리과세 선택 여부 확인
Tags: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