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 1인가구 대상 월 최대 20만 원 월세 지원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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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 1인가구 대상 월 최대 20만 원 월세 지원 (1년)

“월세 부담 줄이고 싶은 청년이라면?”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정부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까지, 1년간 총 240만 원의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독립하여 자취 중이거나 전월세 계약 중인 만 19~34세 청년이라면 신청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복 복지 혜택과도 병행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1. 청년월세 지원이란?

청년월세 지원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운영하는 주거비 지원 정책으로,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1인가구에게 매달 월세 일부를 정부가 보조**합니다.

지원 대상: 만 19~34세 청년 1인가구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 한도) 

지원 방식: 매달 계좌로 현금 지급



2. 신청 조건

2-1. 기본 조건

✅ 만 19~34세 청년
✅ 부모와 거주지 분리된 1인 가구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무주택자 (본인 기준)
✅ 본인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2-2.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 본인 월 소득 약 117만 원 이하 ✅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약 340만 원 → 근로소득자, 알바, 프리랜서 모두 가능
※ 소득 산정 시 최근 3개월 평균 기준



3. 어떤 주택이 가능한가요?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전세금일 경우 보증금 환산 월세(보증금÷75) + 월세 ≤ 70만 원
✅ 원룸, 다세대, 고시원, 반지하 가능
✅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어야 함 (부모와 주소지 달라야 함)



4. 신청 방법

✅ 신청처: 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기간: 매년 1~2회 공고 진행 (통상 6~8월 접수)

✅ 신청 절차: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② 소득·재산 조사 (행정정보 자동 연계)
③ 선정 결과 통보 (문자 및 홈페이지 확인)
④ 매달 계좌로 현금 지급



5. 실제 사례

사례 1: 서울 거주 직장인 청년 → 보증금 2천만 원 / 월세 50만 원 / 소득 월 100만 원 → 매달 20만 원 지원, 1년간 총 240만 원 수령

사례 2: 지방 소재 대학원생 청년 → 원룸 거주 / 월세 30만 원 / 아르바이트 수입 → 1인 가구 요건 충족, 전액 지원 대상



6. 유의사항 및 팁

계약서 상 명의가 반드시 본인일 것
주소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함 (부모와 다른 주소)
1인 가구 기준, 셰어하우스 등 공동 거주는 불가할 수 있음
타 주거급여, 바우처와 중복 가능 (단 일부 감액될 수 있음)
신청 시기 중요 – 공고 기간 외 접수 불가



요약 및 결론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매달 부담되는 월세를 줄여주는 현실적인 청년 주거 복지정책입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 값도 빠듯한 청년이라면, 월 20만 원 × 12개월 = 최대 240만 원의 현금 지원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신청은 어렵지 않으며, “본인 명의 계약서 + 독립된 주소지 + 소득 기준 충족”이 핵심입니다.

복지로에 접속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청년 지원금부터 체크해보세요.



실행 체크리스트

① 나이 및 1인 가구 여부 확인

만 19~34세 / 부모와 주소 분리된 단독세대


② 임대차 조건 확인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③ 소득 조건 충족 확인

본인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 100% 이하


④ 복지로 공고 기간 체크

신청 시기 제한 → 매년 공고문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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