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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여 해당 연령대의 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령자의 고용 촉진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하며,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신청 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고용노동부의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기업지원금' 메뉴에서 '신규채용' 항목을 선택하고,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찾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분기 단위로 접수되며, 각 분기의 마지막 달 15일 전후에 공고가 게시됩니다. 예를 들어, 1분기(1월~3월)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해당 분기의 근로자 명부(피보험기간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임금대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검토하며, 통상적으로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금 신청 결과는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통보되며, 승인된 경우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등으로서,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사업주입니다. 여기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구분되며,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500명 이하, 도소매업의 경우 200명 이하인 기업이 해당됩니다.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회적기업은 관련 인증을 받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우선지원대상기업 |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 1인당 분기별 90만 원 지원 |
중견기업 |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 1인당 분기별 90만 원 지원 |
사회적기업 |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 1인당 분기별 90만 원 지원 |
지원 제외 대상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점업, 사행시설, 무도장 운영업 등이며,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 금액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증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이 지급되며, 최대 2년간(8분기)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60세 이상 근로자 2명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분기별로 180만 원(90만 원 × 2명), 연간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년간 최대 1,4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로 제한되며,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내에서 지급되므로, 실제 지급된 임금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각 분기의 마지막 달 15일 전후에 고용노동부에서 공고를 게시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